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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사업시행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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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사업시행허가 내용

  • 대상 (자연공원법 제 20조)
    •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때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 숙박/상업시설이 주된 대상입니다
  • 제출서류 (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)
    1. 허가신청서 : 별지 제2호서식 서식다운로드
    2. 구비서류
      구비서류
      • 가. 위치도, 지적도 및 임야도
      • 나. 토지대장등본 (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포함)
      • 다. 공원사업시행계획서
      • 라. 설계도면(축척 1,200분의 1이상)
        1. 1. 계획평면도
        2. 2. 배치도
        3. 3. 조경계획도
        4. 4. 오수처리시설설계도서
  • 처리절차
    • 처리절차표
    • 업무담당자 : 김인규 053-602-5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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